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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기 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계속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땅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점유취득시효로 소유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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