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계속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땅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점유취득시효로 소유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