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분쟁이 생겨서 법무사를통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날짜가 잡혀서 법원에 출두하라고 연락이왔는데 이거 임차인도 거기 나오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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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소송에 있어서 양 당사가는 각기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대리인에 의한 출석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소송시 소송 당사자 출석이 요구 됩니다만 소송대리인 선정시 대리인 출석으로 변론 가능 합니다. 임차인이 대리인을 선정 하였다면 대리인 출석도 가능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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