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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콘도르156
새침한콘도르15622.12.26

임차인과 분쟁이 생겨서 법무사를통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날짜가 잡혀서 법원에 출두하라고 연락이왔는데 이거 임차인도 거기 나오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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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소송에 있어서 양 당사가는 각기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대리인에 의한 출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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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사소송시 소송 당사자 출석이 요구 됩니다만 소송대리인 선정시 대리인 출석으로 변론 가능 합니다. 임차인이 대리인을 선정 하였다면 대리인 출석도 가능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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