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가격 하락 전망
아하

경제

부동산

새침한콘도르156
새침한콘도르156

임차인과 분쟁이 생겨서 법무사를통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날짜가 잡혀서 법원에 출두하라고 연락이왔는데 이거 임차인도 거기 나오게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소송에 있어서 양 당사가는 각기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대리인에 의한 출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