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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
옹골진두꺼비26524.02.29

강제경매 진행중인 집의 임차인이 변호사 선임하여 임대인에게 대응 중, 강제경매가 합의되어 취소되었을 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강제경매 진행중인 집의 임차인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임대인에게 대응하고자하는데

중간에 강제경매가 합의되어 취소되었을 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측정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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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질문자님이 해당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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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변호사와 계약한 내용대로 처리가 되시겠으며, 통상적으로는 강제경매가 합의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은 환불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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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선 약정하기 나름이나 합의로 취하된 경우에는 성공으로 간주하여 선임료를 전부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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