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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사슴297
영리한사슴29722.10.29

번호판에 불법스티커부착 차량 신고할수있나요?

신호대기중에 앞차의 번호판이 이상해서

봤는데 신형 홀로그램 번호판이 아니고

양쪽에 검정색 튜닝스티커를 붙여놨더라구요

정차중이여서 촬영은 해놨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게되면 그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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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잠자리95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의 고의든 과실이든 휀손하거나 변형을하면 과태료대상이될수있으니 국민신문고앱으로 신고하셔도 될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신기한개미핥기178입니다.


    차량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는게 다른 의도가 있어서 붙일수도있습니다.

    그러나 번호판 번호를 고의로 가리거나 부착하는건 불법이라 신고가능합니다..

    전조등이나 후미등 및 번호판 등을 신고안하고 hid 등과같이 규격외 밝은전구로 변경한것도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탈한너구리54입니다.


    사진 촬영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로 접수됩니다.

    차량 번호판에 작은 스티커를 붙여도 무조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뛰어라개굴입니다.

    번호판에 스티커 부착은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애매하게 찍힌 사진은 과태료없이 경고만 주더라구여


  • 안녕하세요. 추울땐기모티입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사진 촬영후 국민신고앱 거기로 신고해주시면 접수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97년생박사입니다.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데에 다른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불법인걸로 알아요. 신고접수 될것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하여 국민신문고나 경찰민원에 접수를 하시면 신고가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경찰서나 국민신문고 아니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면되요.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는

    첨부할 영상들이 많으니..경찰서가 편할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