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에 앞차의 번호판이 이상해서
봤는데 신형 홀로그램 번호판이 아니고
양쪽에 검정색 튜닝스티커를 붙여놨더라구요
정차중이여서 촬영은 해놨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게되면 그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잠자리95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의 고의든 과실이든 휀손하거나 변형을하면 과태료대상이될수있으니 국민신문고앱으로 신고하셔도 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신기한개미핥기178입니다.
차량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는게 다른 의도가 있어서 붙일수도있습니다.
그러나 번호판 번호를 고의로 가리거나 부착하는건 불법이라 신고가능합니다..
전조등이나 후미등 및 번호판 등을 신고안하고 hid 등과같이 규격외 밝은전구로 변경한것도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탈한너구리54입니다.
사진 촬영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로 접수됩니다.
차량 번호판에 작은 스티커를 붙여도 무조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뛰어라개굴입니다.
번호판에 스티커 부착은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애매하게 찍힌 사진은 과태료없이 경고만 주더라구여
안녕하세요. 추울땐기모티입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사진 촬영후 국민신고앱 거기로 신고해주시면 접수 될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7년생박사입니다.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데에 다른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불법인걸로 알아요. 신고접수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하여 국민신문고나 경찰민원에 접수를 하시면 신고가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경찰서나 국민신문고 아니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면되요.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는
첨부할 영상들이 많으니..경찰서가 편할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