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에 불법스티커부착 차량 신고할수있나요?
신호대기중에 앞차의 번호판이 이상해서
봤는데 신형 홀로그램 번호판이 아니고
양쪽에 검정색 튜닝스티커를 붙여놨더라구요
정차중이여서 촬영은 해놨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게되면 그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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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기한개미핥기178입니다.
차량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는게 다른 의도가 있어서 붙일수도있습니다.
그러나 번호판 번호를 고의로 가리거나 부착하는건 불법이라 신고가능합니다..
전조등이나 후미등 및 번호판 등을 신고안하고 hid 등과같이 규격외 밝은전구로 변경한것도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경찰서나 국민신문고 아니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시면되요.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는
첨부할 영상들이 많으니..경찰서가 편할듯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