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본인명으로 자동차2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교통사고시보험료 할증
본인명으로 자동차2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교통사고시 보험료 할증은 사고차량만 되는지 아니면 두대 다 할증이되는지 매우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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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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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동일 증권으로 차량 2대가 묶여 있는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 증권으로 묶여 있는 경우에는 사고난 차량은 할증,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이 되어 적용이 되게 되며 동일 증권으로
묶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 대의 차량의 사고로 할증이 되면 양 차량의 자동차 보험 모두 할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 증권으로 묶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