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장부 기장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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