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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박각시36
위용있는박각시3623.03.15

현금 영수증 하면 세금 받이 감면 되나요?

요즘은 현금은 잘 안들고 다니고 카드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카드는 카드수수료도 있다고 들었는데

카드 말고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하면 카드보다 더 많이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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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에 혜택은 차이가 없는 것이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발급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사용액의 경우에는 사용액의 15%소득공제가 적용이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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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장부 기장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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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사용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공제율은 현금영수증이 30%, 신용카드는 15%로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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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의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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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 세액공제는 신용카드등 사용 세액공제로써 신용카드 사용시 15%공제, 현금영수증시 30%공제를 받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령하게될 경우 연말정산시 유리함니다. 다만, 직불체크카드를 이용한다면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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