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보다 체크카드 쓰는게 소득공제 더 많이 되나요?
현금영수증을 자주 할 일이 적어졌는데
일반 주거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게
공제에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연말정산 때 환급 많이 받는 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하게 30%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셔도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율 면에선 완벽하게 동일한 결제수단입니다.
물론 둘다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지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만을 고려한다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15%인 반면, 현금영수증은 30%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붕은 40%의 소득공제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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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같으므로 어떤것이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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