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붕은 40%의 소득공제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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