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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와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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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손자(2),며느리) 받은 후 손자 지분 처분

세 식구가 단독 주택을 증여받았는데요, 손자 1명이 지분을

두명한테 매매가 가능하나요, 손자 1명이 지분에서 빠지고 싶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증여 받은 시기는 약 5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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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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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손자분의 주택지분을 타인에게 유상 양도를 하여 손자분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타인에게 무상증여를 하여 증여받은 타인이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소유한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모든 공유자가 동의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과반 이상의 동의만 필요했던 임대와 달리, 단 1%라도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부동산은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부동산은 처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만약 처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를 신청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각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이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등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공유물 분할에서는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현물 분할은 공유물을 각자의 지분에 맞도록 면적을 분할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소재의 300평짜리 토지를 A 씨와 B 씨가 50%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150평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150평이라도 이용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 땅의 가치가 다르고, 토지 분할 후 해당 토지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물 분할은 쉽게 합의가 이뤄지는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해당 공유물을 처분하여 나온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거나, 공동소유자 중 1명이 재산을 모두 취한 후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는 당연히 대가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증여받고 난 이후 증여자산의 처분문제는 오로지 수증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처분 방법은 다시 증여나, 매도, 상속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자가 다른 지분 참여자 2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하면 됩니다. 양도는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양도 외에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적정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