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명의의 부동산 증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부친명의의 빌라(시가1억 )를 손주 6명에게 증여
하게 되면 증여세 종부세 등등 부과되는세금액이 궁금합니다
또한 자식 3명에게 증여했을때 금액도 궁금합니다
아버지 살아 계실때 정리 하고자하는 형제들이 돈이
많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가 1억을 1/6씩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각자 증여가액이 16,666,666원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와 별도로 증여취득세 4%(공시가격 4%)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증자가 많아질수록 증여세가 감소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