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서트에서 타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경우, 저작권료 지불해야 하나요?
콘서트에서 자신의 노래가 아니라 타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하나요?
갑자기 콘서트 하는 거 동영상을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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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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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인 음원 등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작권자로 부터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