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요 경연대회에서는 주로 기존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부른 노래들을 음원으로 내거나 아예 음반으로도 내는데 그럼 기존 가수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저작권료로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질문주신 경우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사전에 음악프로그램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원 저작권자로 부터 편곡이나 공연, 활용에 대한 허락을 모두 받고 하여야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가수는 직접 음악저작물을 작사 작곡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연자로서 저작인접권인 실연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실연한 영상을 트는것이 아니라 해당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작사 작곡가등의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