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음주하고 자전거을 타고가다 사고을내면 음주운전인가요?그리고 사고을 내면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처벌은 어느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귀엽고작은소쩍새258입니다. 자전거 단순 음주도 처벌합니다 범칙금 삼만원입니다 또한 음주하고 자전거타고가다 사고 내면 차량으로 간주되어 차와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퓨마25입니다.
술은 마신 뒤 자전거를 타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