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하고 자전거을 타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음주하고 자전거을 타고가다 사고을내면 음주운전인가요?그리고 사고을 내면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처벌은 어느정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귀엽고작은소쩍새258입니다. 자전거 단순 음주도 처벌합니다 범칙금 삼만원입니다 또한 음주하고 자전거타고가다 사고 내면 차량으로 간주되어 차와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퓨마25입니다.
술은 마신 뒤 자전거를 타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