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자전거 운행은 음주 운전인가요?
언뜻 본것 같기도 한데 음주한 상태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일반 차량처럼 음주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적용 법규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판단이 되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가중하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자전거 역시 일반 차량처럼 음주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