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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주신
코주신22.11.23

음주 자전거 운행은 음주 운전인가요?

언뜻 본것 같기도 한데 음주한 상태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일반 차량처럼 음주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적용 법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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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판단이 되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가중하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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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자전거 역시 일반 차량처럼 음주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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