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기를 직접 구워주는 고깃집에서 직원이 고기 굽다가 고기가 떨어져 옷에 바로 떨어졌습니다.
옷 안쪽에 기름이 묻었지만 그기름이 반대편으로 스며들어 얼룩이 생겼는데 그다음날 바로 세탁소에
얼룩제거를 의뢰하여 제가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탁물을 찾았는데 얼룩이 사라지지 않고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 경우 음식점에 제가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일까요? 세탁비만 받을 수 있나요? 옷에대한 손해배상은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비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얼룩이 조금 남아 있는 정도가 일반인이 봤을 때 옷의 제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모르겠으나, 그 정도가 아니라면 세탁비와 일부금액을 조금 더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손해배상은 세탁비, 수리비 상당의 청구가 가능한 점에서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비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