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으로 혜택받으셍
◆ 뇌·뇌혈관 MRI검사 급여 확대(2018.10.1.시행)
○ 대상 :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 뇌 질환이 있거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등
※ 기존 :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중증 뇌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 인정횟수 및 기간 : 진단시 1회 및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 촬영 인정
- 진단 이후 경과 관찰을 위한 추적검사 기간·횟수 확대
- 추적검사 기간 내 인정 횟수 초과시 본인부담률 80% 적용
○ 예외적비급여 :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
※ 비급여 검사에 대한 환자 동의 절차 마련
○ 의료비 부담 완화 : 환자 평균 부담이 1/4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
-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일부만 부담(기존 : 병원마다 상이한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
※ 의원 30% ~ 상급종합병원 60% 입니다.
[자기부담금 기준]
의원기준: 8만원선
병원기준: 11만원선
종합명원: 14만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