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토스뱅크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하는데 오늘 추가 서류 제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사업소득이 있어서 무소득자로 대출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국세청 홈택스로 확인해보니 2022년도에 사업소득이 300이 잡혀서 보니까 아르바이트 했던 곳들(3곳)에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했더라구요
그래서 소득이 3곳이라고 다시 전화했더니 세곳 중 한곳만 해촉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셔서 제일 소득이 많이 잡힌 곳의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도 사업 소득이 잡혀서 확인해보니 약 25만원 가량 단기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사업소득이 또 잡혀있더라구요
혹시 2023년도의 해촉증명서도 필요할까요? 혹은 너무 소액이라 2022년도만 요구하신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