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일괄제공을 하고 있는 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명세서가 함께 출력되는 내용을 확인하여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정확하게 기재된 경우 국세청 자료를 회사 경리팀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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