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주택
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240만원 범위내의 금액 내에서 40%의 주택
마련저축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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