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부가세 신고는 해뒀는데 종소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연말정산은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시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계속사업 시와 동일하게 다음년도 5월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사업자의 사업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하시면 되며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