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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참새72
파란참새7223.03.18

외국인국적 한국으로 송금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외국인국적입니다 한국에서 쓸돈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부동산구입 및 관광 목적으로 송금을 한국지인계좌로 보낼때 액수에따라 한국(?)관공서(?)신고해야 하는게 있나요?

아니며 외국 그나라 에서만 처리(?) 신고 되면 되나요?

나라는 스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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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금의 송금 목적에 따라서 한국은행에 해당 사유의 목적과 송금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내은행으로 송금을 보내시더라도 해당 돈을 받으실 수 없으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그 신고필증을 가지고 오셔야지만 송금 대금을 지급해드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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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쓸 돈을 송금하는 경우, 액수에 따라 관련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외환거래법상으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송금하는 경우, 1회 송금액이 50,000불(한화 약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외국환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외교부 또는 한국은행에서 가능하며, 외국인 개인의 경우에는 대개은행에서 대신 신고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 구입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추가적인 신고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스위스의 관련 규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스위스의 경우, 대개 은행에서 외국환거래신고를 대신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위스 은행 등에서 송금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스위스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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