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국적입니다 한국에서 쓸돈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부동산구입 및 관광 목적으로 송금을 한국지인계좌로 보낼때 액수에따라 한국(?)관공서(?)신고해야 하는게 있나요?
아니며 외국 그나라 에서만 처리(?) 신고 되면 되나요?
나라는 스위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