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로 보낼 때 환전을 해야하는데 그때도 세금이 붙나요?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돈을 보낸다면
따로 환전도 해야하는데 그 때 세금이 붙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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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화(예:달러)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외환차익도 세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화를 환전하는 것은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송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열거주의로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외화환산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외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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