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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새218
심심한박새21822.09.20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로 보낼 때 환전을 해야하는데 그때도 세금이 붙나요?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돈을 보낸다면

따로 환전도 해야하는데 그 때 세금이 붙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보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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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화(예:달러)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외환차익도 세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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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화를 환전하는 것은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송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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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열거주의로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화환산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외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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