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돈을 보낸다면
따로 환전도 해야하는데 그 때 세금이 붙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화(예:달러)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외환차익도 세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화를 환전하는 것은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송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소득세의 경우 열거주의로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화환산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외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