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3.3%원천징수된 세금 내역은 다음연도 4월 즈음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의 최종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과 기존에 3.3%원천징수되었던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이 정산되는 것입니다.
만약, 최종 납부할 세금이 3.3%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적다면 차액이 환급이 되는 것이고, 최종 납부할 세금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크다면 차액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