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빌라 공동현관 앞 주차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불법 주차 신고로는 과태료 부과나 견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현관을 완전히 막아 사람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한다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결을 위한 행정 지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빌라 자체적으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입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 주차 금지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