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레고시티

레고시티

채택률 높음

다세대 빌라 공동현관문 앞에 주차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말그대로 다세대 빌라 사람이 들어가는 공동현관문 비밀 번호 치는데 앞에다 주차 했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리면 바로 빌라 문이 열리는 쪽이고 트렁크 열다가도 사람이 다칠거 같네요 모닝하고 레이가 주차했네요 신고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단 차주에 연락처가 차에 있으면 연락을 해보세요

    개인사유지라서 구청에나 시청에 신고를 해도 해줄수있는게 없어요

    이건 차주에게 차를 빼라고 하는거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 거기가 사유지라면 사실상 도로교통법으로 딱지 떼기는 어렵고 지자체에다 아무리 말을해도 견인같은게 쉽지는 않을겁니다 빌라 관리규약이 있다면 그걸로 따져야하는데 일단은 사진을 찍어두고 경찰보다는 구청에다가 생활불편 신고같은걸 해보는게 그나마 방법이될순 있겠습니다만 참 세상에 무개념한 사람들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사유지로 주차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등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땅 주인 마음입니다

    공동주택이라면 입주민 회의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 일단 주차선에 주차를 했다면 신고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다만 공동현관 근처에 소화전이나 연결송수관 같은 소방시설이 있고 그 주변 5m 이내에 주차했다면 소방시설 불법 주차로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차량이 현관 앞 보도나 인근 횡단보도를 조금이라도 물고 있다면 이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빌라 공동현관 앞 주차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불법 주차 신고로는 과태료 부과나 견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현관을 완전히 막아 사람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한다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결을 위한 행정 지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빌라 자체적으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입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 주차 금지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