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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대문앞에 바짝 주차한 차량을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다 주차된 차량 파손이 됐을 경우 과실 여부가 있나요?

저희집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쪽문이 골목으로 따로 나있는데요.주차란 때문인지 좁은 골목인데도 불구하고 너도나도 모르는 차들이 쉴새 없이 주차를 해 놓습니다.어떨땐 골목이 좁다보니 쪽문 바로 옆에까지 주차를 해 놓는데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기 위해 문을 열다 때마침 바람이 쌔게 불어 문이 확 열리는 바람에 주차된 차량 밀러가 살짝 파손이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문을 열고 나온 사람한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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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우선 실제 사건이 난 경우에는 즉시 현장 주차 사진등을 찍어 증거 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해당 주차 상황을 보아 문을 여는 사람은 안 쪽에서 문 바깥쪽에 차량이 문을 열면 사이드미러가 파손될 정도의 주차상황임을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점에서 지나치게 근접하여 주차가 되어 있었다면 문을 연 자의 과실은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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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과실이라 함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지만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본인의 집 대문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겠지만 만약 평소에도 대문 앞에 차량들을 주차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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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쌔게 불어 문이 확 열렸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에 대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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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문을 열다 차량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한 자동차도 과실이 있을 것이나 대문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조심히 다녀야 합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있을때마다 구청이나 시청에 불법주차 신고를 지속적으로 하시면 단속을 해주니 불법주차 신고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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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 밖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것을 예상해서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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