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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문앞에 바짝 주차한 차량을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다 주차된 차량 파손이 됐을 경우 과실 여부가 있나요?

저희집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쪽문이 골목으로 따로 나있는데요.주차란 때문인지 좁은 골목인데도 불구하고 너도나도 모르는 차들이 쉴새 없이 주차를 해 놓습니다.어떨땐 골목이 좁다보니 쪽문 바로 옆에까지 주차를 해 놓는데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기 위해 문을 열다 때마침 바람이 쌔게 불어 문이 확 열리는 바람에 주차된 차량 밀러가 살짝 파손이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문을 열고 나온 사람한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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