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앞에 바짝 주차한 차량을 집 안에 있던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다 주차된 차량 파손이 됐을 경우 과실 여부가 있나요?
저희집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쪽문이 골목으로 따로 나있는데요.주차란 때문인지 좁은 골목인데도 불구하고 너도나도 모르는 차들이 쉴새 없이 주차를 해 놓습니다.어떨땐 골목이 좁다보니 쪽문 바로 옆에까지 주차를 해 놓는데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기 위해 문을 열다 때마침 바람이 쌔게 불어 문이 확 열리는 바람에 주차된 차량 밀러가 살짝 파손이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문을 열고 나온 사람한테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우선 실제 사건이 난 경우에는 즉시 현장 주차 사진등을 찍어 증거 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해당 주차 상황을 보아 문을 여는 사람은 안 쪽에서 문 바깥쪽에 차량이 문을 열면 사이드미러가 파손될 정도의 주차상황임을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점에서 지나치게 근접하여 주차가 되어 있었다면 문을 연 자의 과실은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과실이라 함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실은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이지만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의 보통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본인의 집 대문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겠지만 만약 평소에도 대문 앞에 차량들을 주차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