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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할 시 과태료가 올랐다고 하던데 얼마나올랐나요?

사무실이 어린이보호구역내인데

짐을 꺼내러 잠깐세워두는것도 겁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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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똘똘한참새217
      똘똘한참새217

      안녕하세요. 똘똘한참새217입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차량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시속 40km/h 초과 60km/h이하의 경우 승합차는 과태료 14만원, 승용차는 13만원이고, 60km/h 이상은 각각 17만원, 16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럼 이 시간 외에 속도를 100km/h로 달려도 문제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속은 24시간하는 것이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일반도로와 동일한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러니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도 80km/h의 이내의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오전8시~오후8시에 걸리면 벌금 및 벌점이 중과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60km/h 초과로 벌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해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과태료 벌금은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9만원, 자전거 6만원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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