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70까지목표로
70까지목표로22.08.28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할 시 과태료가 올랐다고 하던데 얼마나올랐나요?

사무실이 어린이보호구역내인데

짐을 꺼내러 잠깐세워두는것도 겁이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똘똘한참새217입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차량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했어요!


    시속 40km/h 초과 60km/h이하의 경우 승합차는 과태료 14만원, 승용차는 13만원이고, 60km/h 이상은 각각 17만원, 16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럼 이 시간 외에 속도를 100km/h로 달려도 문제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단속은 24시간하는 것이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일반도로와 동일한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러니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도 80km/h의 이내의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오전8시~오후8시에 걸리면 벌금 및 벌점이 중과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60km/h 초과로 벌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고처분을 불이행해 가산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과태료 벌금은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9만원, 자전거 6만원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