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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직 제 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할일이 없어서 딱지 떼일일은 없는데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하다 걸리면 벌금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주정차의 경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의 경우 13만원,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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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구역에 비해 3배를 가중 부과함으로 승용차기준 12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