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과 함께 작가, 전시기획자, 화랑, 전시기관 등 미술 분야 종사자들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12종)"를 마련, 2022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22-06호)로 제정하였습니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 계약서)
판매위탁계약서(작가와 화랑 등)
판매위탁계약서(소장자와 화랑 등)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