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타이틀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내용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당사자간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합의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며, 위약시의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을 첨가하시는 등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작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으며, 저작물의 경우 등록이 보호 요건은 아니지만 소유권과 이전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하신 후에 해당 등록권자 및 기타 권리를 모두 양수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