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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복어1
따뜻한복어123.01.07

간이과세입니다 간이과세자도부가세가 나오나요

세탁편의점을 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매번 부가세신고 할때 부가세를 내고있습니다

어떤분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없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간이과세라도 구간마다 달라서 세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연매출이 7000정도인데 작년에도40만원 가까이 납부했습니다

간이과세도세금이 나오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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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는 연매출이 7천만원 정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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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당해년도(이번 1월 신고는 2022년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입니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산출 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납부가 면제 되는 것이고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국세청(세무서)에서 질문자님의 매출이 4800만원 미만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연매출이 7천만원이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2022년의 연간 공급대가(매출)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당해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X(곱하기)"업종별 부가가치율"X(곱하기)10% -(빼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 공급대가의 합계액"X(곱하기)0.5% -(빼기)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X(곱하기)"1.3%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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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도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면제되나 본인의 경우에는 연매출 7,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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