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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복어1
따뜻한복어123.05.11

간이사업자입니다 종세관련 문의드립니다

간이 사업자입니다

매출액은 6000정도이며 부가세를 79만원 납부했습니다

제가아는분은 간이과세면 세금이 안나온다고 하고

어느분은 간이 과세도 소득부분이 여러가지로 나눠져있어서 세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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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의 혜택이며,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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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라고하여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출의 적은부분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한다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5%~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음식점 등의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납부할 금액은 더욱 적어지실 것이나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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