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사업자입니다
매출액은 6000정도이며 부가세를 79만원 납부했습니다
제가아는분은 간이과세면 세금이 안나온다고 하고
어느분은 간이 과세도 소득부분이 여러가지로 나눠져있어서 세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의 혜택이며,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라고하여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일반과세자에 비해 매출의 적은부분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한다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5%~4%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음식점 등의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납부할 금액은 더욱 적어지실 것이나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정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