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방문 과외일 경우, 현실적으로 3.3%를 소득세 떼긴 쉽지 않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일반 학부모님은 사업자가 아니라 비용처리 할 필요도 없고, 원천징수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학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반영하고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