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 해당되시는 것인가요? 해당되는 실손의 세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질병코드가 등재되어 있다 가정하에 진료비는 2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을 환급이 되며, 약제값은 8천원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이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을 참고해서 보험금 신청하세요. 약제값이 8천원 미만시 영수증을 챙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험보다는 건강이 우선이니 이 부분을 고려해서 건강관리 하시길 빕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급여에서 의원과 중소병원의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 1만원 이상이어야 실비청구가 가능한데요. 1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최소금액인 1만원과 20%중 큰 금액인 1만원을 자부담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보상해서 환급받는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통원의료비 공제의 경우에 만일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라면 최소 부담금은 2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급여라면 최소 자부담은 3만원입니다. 1만원 이하로 나오면 받을 것이 없으며 청구도 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