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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24.01.20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자료기입질문

회사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서 기입하는데요, 실비보험환급액이나 몇가지 항목등은 본인이 직접 기입하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실비보험환급액등을 기재하지 않아 공제가 과다하게 됬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추후에 그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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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실과 다른 소득신고를 한다면, 국세청에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산해야할 세액에 가산세 40%+@ 를 추가로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중 실비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다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가 되는 것이며, 추후 적발 시 본세의 추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요즘은 국세청 전산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공제하게 과다하게 된 부분은 나중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비보험환급액은 국세청 전산에서도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의료비 공제 중 일부를 취소 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일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