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비용처리 + 차량운행일지 작성여부
다름이 아니오라 법인차량 관련 질문이 있어 제가 이해한게 맞나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차량을 두대 운영중에 있습니다.
두대 모두 장기렌탈을 사용하고 있구요
이 둘의 렌탈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 5,000만원
2. 1년 : 1,800만원
이렇게 렌탈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은 법인차량 비용 인정에 관한 질문인데 위 두차량의 경우 금액이 상당하지만
제가 알기론 금액이 총 1,500만원이 인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두차량 렌탈료는 연에 각 800만원씩 공제되는 것이 맞을까요?
2. 위 두차량 연에 운행유지비용으론 각 7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할까요?
질문이 뭔가 이상한 거 같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렌탈료의 비용처리는 어느정도까지인지...
차량 운행 유지비용으로 연에 대당 7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한지 입니다.
뭔가 수식으로 답을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무용차량 한대당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하며 렌트비는 800만원 한도입니다.
2. 업무일지를 작성안하셔도 대당 1,500만원까지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