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요건충족
안녕하세요 현재 연말정산을 하려하는데 부양가족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현재 세대주는 아버지이시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분다 60세이상이시고 금융소득(은행이자) 두분다 있긴한데 각각 2000만원 이하로 맞춰두신 상태이며 그외의 소득은 아예없습니다
이런상황인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넣어도 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돼서 여쭤봅니다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죄지 않으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만 있으시다명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판단할 때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