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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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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면 아파트에서 보상이 되나요?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놀다고 놀이기구에 의해서 다치게되는 경우가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혹시 아파트측에서 보상이 되는 규정이나 보험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놀이기구에서 놀다가 기구의 파손으로 인해 아이가 다쳤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멀쩡한 놀이기구에 부딪쳐서 다친것이라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ㅎ

    • 안녕하세요. 저는주부라고하늠사람입니다아이들이뛰어놀다가다쳤는데아파트에서는보상할이유도의무도없습니다다만너후된시설물끊어짐부서짐등의이유라면보성여부를가릴순있겠지만아이들이스스로놀다가다친거면~~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아파트 내 놀이기구를 타다가 망가져서 다쳐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을거예요 다만 아파트내 놀이기구에 대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아파트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치면 본인책임이죠. 보상이 된다면 다른입주민들이 와서 일부러 다치고 보상비달라고 하겠죠.

      이런문제들로 인해 타 입주민들 못들어오게 입주민용 자동문 만드는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다부진재규어223입니다.

      시설물배상처리보험이 들어져 있으면 가능하다고는 알고있는데

      잘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놀이기구가 무너지거나 이러면 아파트보상을 얘기할수있겠지만 그렇지않은경우에는 안될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다쳤는데 아파트에서는 보상할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노후된 시설물


      끊어짐 부서짐 등의 이유라면 보상여부를 가릴 순 있겠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놀다가 다친거면 자체적으로 들어있는 어린이보험 이런 약관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