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해외출장 경비사용할때 환율 반영기준

해외출장갈때 원화->외화 환전 (영수증)

해외에서 돌아올때 외화->원화(영수증)

이경우 원화환전할때랑 갔다와서 사용후 남은금액으로 전달드리면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경비 정산할때 환율은 해외출장갈때 외화로바꿨을때 (매매기준) 당시 환율로 일괄반영해도될까요?

환전당시 환율차액은 환차손으로 떨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를 실제 지출할 때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외화환전시 환율로 원화로 처리하셔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전시 차익은 기재하신 것처럼 외화차손익으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굳이 외화차손익을 반영하진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