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을 구하면 벽지하고 장판교체를 요구해도 되나요?

전세집을 보니 벽지하고 장판이 몇년되어 보이고 약간 때가 끼인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전세집 들어가기전에 벽지하고 장판 교체를 무조건 요구해도 될까요? 아니면 자신의 비용으로 해도 되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월세나 가능합니다. 전세는 거의 공짜로 사는 것이라서 안해주고요 평수가 높을수록 비싼데 요즘 도배장판 비용이 엄청비쌉니다 최근 10평정도에 80만원인가? 그런거 해줄 집주인은 별로 없을거 같은데요 제가 집주인이라면 도배장판을 안해주는 조건등을 미리 말하고 집을 내놨을것입니다

  • 전세 집을 구하면서 벽지와 장판 교체를 원하시는 경우 집 주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집 주인이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자비로 교체를 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 물론 전세집에 들어가기 전에 장판과 벽지의 교체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주인이 교체를 해주었을 경우 전세집에서 나올때 어차피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할 때 이사 오기전의 상태로 돌려 놓을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이죠.

    즉 새 벽지 새 장판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하니 얼마든지 집주인은 원상태로 돌리기 위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 부동산 계약서 작성 하실때 집주인하고 협의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심각한 오염 상태가 아닌이상 해주진 않을것이고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여 계약만료시 덤탱이 쓰는 일은 없어야 할것 같습니다.

  • 전세집의 벽지와 장판 교체 여부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집의 경우, 집주인이 벽지와 장판을 교체해주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벽지와 장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벽지와 장판이 손상된 경우: 벽지와 장판이 손상되어 있거나,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벽지와 장판이 너무 오래된 경우: 벽지와 장판이 너무 오래되어 미관상 좋지 않거나,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비용으로 벽지와 장판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벽지와 장판 교체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벽지와 장판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