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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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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하게되면 집주인에게 새로 도배 요구할수 있나요?

전세로 이사하게 되는 집이 오래된집이라 벽지가 더럽고 하면

집주인한테 새로 도배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그걸 새로 부담해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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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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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특약으로 도배요청시 임대인이 도배를 하준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됩니다.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도배를 요청해보시고 협의에 의하셔야 ㅎ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할수 없지만 계약전 조건으로 요청은 가능합니다.

    요청을 수락하고 계약할지 안할지는 임대인이 결정합니다.


    임대인입장에서 빠르게 계약을 성사시키기위해서 벽지를 해줄수도 있지만 안해줘도 계약할 세입자가 있다면 안 해줄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잘 설득하는게 가장 중요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요구던지 하실수는 있습니다.

    집주인이 받아드려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도배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하겠다고 해보시면

    집주인이 판단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해진건 없는데 임대인이 해주는 집이있고, 별이상없다고 안해주는 집도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올때는 대체적으로 임차인요구를 들어주고, 물량이 귀하거나 임대인이 추가로들어가는 돈을 극히 아끼는경우에는 안해주려하겠죠

    계약전 도배해주시라 협의해보시고 계약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대한 부분은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누가 해주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도배를 새로 해줄 경우 퇴거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도배를 새로 해주어야 할수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입주시 벽지가 교체되어 새벽지였기 때문입니다. 퇴거시 임대인이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도배를 해달라게 하면 그만큼 전세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가치가 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례적으로는 월세는 집주인이 도배를 해주고

    전세는 임차인이 직접 도배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협의하고 이를 전세보증금에 반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