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채권양수인이 양도통지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채권양수인이 양도통지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대리통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언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통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리권이 존재해야 하며,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단독으로 통지하면 효력이 없지만, 양도인의 명시적, 묵시적 위임을 받아 대리통지한 경우에는 적법한 통리로서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 채권양도에서 원칙적으로 양도통지는 채권 양도인, 즉 채권을 넘기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자에게 '이제 돈을 받을 사람이 바뀌었다' 는 사실이 명확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아 대리로 통지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를 대리통지라고 합니다.

    즉 양수인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통짛라는 건 효력이 없지만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대신 총지하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대항요건이 갖추어집니다.

    채무자가 그 통지를 실제로 알게 되는 순간부터 제3자에게도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누가 통지했느냐보다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며 그 시점부터 채권양수인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