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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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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특약에 대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양수인이더라도 사후승낙이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그 양도에 관하여 사후승낙을 한 경우에 무효인 채권양도가 유효로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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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 양도 금지 특약에 대해서 양수인이 악의이거나 중과실을 가진 경우에도 그 채권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양도를 동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그때부터 비로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소급하여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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