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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赦免)이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범인에 대하여 형을 사면하는 것으로 ‘특사(特赦)’라고도 한다. 따라서 형 선고를 받기 전의 범인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
특별사면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명령하며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특별사면의 방법으로는 '잔형집행면제'와 '형선고 실효'의 두 가지가 있다. 잔형집행면제는 가석방되거나 복역 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기에 대한 집행을 면제해주는 조치로, 복역중이거나 가석방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다. 형선고 실효는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진다.
한편,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사면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범죄인 개개인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특정 죄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처벌을 면제해주는 사면이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