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문의합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분기별 6시간 교육이라 매월 2시간씩 시행하고 일지를 작성합니다. 그중에서 일지 작성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교육일지에서명부와 사진을 첨부하는데 교육사진에 서명부에 서명한사람이 다 나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필수인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일지작성은 차후에 나올 수 있는 노동부 점검에 대비하여 의사표시를 해두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수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교육을 수행한 것이 아닌 사실로써 교육을 수행하였다는 자료를 기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며,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나오는 경우에는 교육을 다 받았다는 교육일지와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규정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감독 시 교육실시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서명부, 교육사진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간혹 교육사진상에 있는 인원수와 서명부상 인원수를 비교하여 불참자를 색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나 서명부는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이 확인되어야 증거로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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