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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가오리227
후덕한가오리22721.07.06

부모님집 매수시 증여금 5천만원이 대한 증여취득세가 발생하나요?

부모님 명의의 집을 자녀가 매매하고 싶습니다.

근로소득, 대출로 자금을 마련하고, 5천만원은 증여 금액으로 자금출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1. 취득세 계산시, 5천에 대해서 증여 취득세가 나오나요?

2. 만약 증여 5천에대해 증여취득세가 발생한다면, 증여로 5년 이내에 처분시 이월과세 대상인가요? (1가구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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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0년이내 직계존속 5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주택을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계산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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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는 주택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현금 5천만원도 취득자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취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주택을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닌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택을 유상취득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증여 취득세가 아닌 유상취득이므로 이월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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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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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을 구매시 이에 대한 자금원천이

    근로소득, 대출,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상황으로서

    대가를 지불하고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무상 이전하는 증여와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일 증여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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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금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자금으로 매수를 할 경우에는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가 발생하며,

    부담부증여(양도와 증여)로 가실 경우에는 증여받은 부분(무상)에 대해서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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