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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비오리74
떳떳한비오리7421.12.10

개인연금 납입금은 매달 일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개인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나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만큼만 넣어도 되나요?

예를 들면 어떤 달은 7만원, 어떤 달은 30만원 뭐 이런 식으로요.

혹은 어떤 달은 입금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한 번에 목돈을 넣어도 상관없나요?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는 게, 개인연금 계좌에 400만원을 넣어놓기만 해도 혜택을 주는 건지,

그 계좌에서 펀드나 ETF 등 금융상품을 매수해서 수익이 났을 때만 공제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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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을 가입할 경우 매년 납입액 중 700만원을 한도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납입액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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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납입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말까지 한꺼번에 일시납입해도 혜택을 모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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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세법상 연간 400만원 불입액까지 최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간 불입한도이므로 매월 일정하게 불입하실 필요는 없고 12월 말일에 400만원을 넣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불입액으로 수익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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