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소득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중에도 개인적 신청에 의해서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질문2. 그 납입기준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납입할 수 있나요?
질문3. 소득의 크기나 유무에 관계없이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추납제도가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그동안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소득이 생긴 후 본인이 원할 때 다시 납구가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비례하여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추납제도를 통해 미래 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단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 5. 21., 2011. 6. 7.>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 5. 21.>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6. 7.>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중에도 개인적 신청에 의해서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보수총액이 20%이상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근로자 동의받아서 사업주가 신청해서 변경가능합니다.
질문2. 그 납입기준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납입할 수 있나요?
근속기간 중 중간에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추가납부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기준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납입할 순 없습니다.
질문3. 소득의 크기나 유무에 관계없이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최대 납입액은 235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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