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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레오파드200
침착한레오파드20021.04.18

국민연금 납입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소득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중에도 개인적 신청에 의해서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질문2. 그 납입기준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납입할 수 있나요?

질문3. 소득의 크기나 유무에 관계없이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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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추납제도가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그동안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소득이 생긴 후 본인이 원할 때 다시 납구가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비례하여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추납제도를 통해 미래 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단 한번이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9. 5. 21., 2011. 6. 7.>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9. 5. 21.>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개정 2009. 5. 21.>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6. 7.>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중에도 개인적 신청에 의해서 납입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보수총액이 20%이상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근로자 동의받아서 사업주가 신청해서 변경가능합니다.

    질문2. 그 납입기준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납입할 수 있나요?

    근속기간 중 중간에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추가납부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기준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납입할 순 없습니다.

    질문3. 소득의 크기나 유무에 관계없이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최대 납입액은 2358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