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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작가의 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어린왕자, 백설공주 이런 엄청 오래된 동화책들은 이미 작가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가족한테 저작권을 물려준다고하면, 가족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모두에게 저작권이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작가가 죽은 사후 70년동안 저작권을 인정 하는데요.
보통은 가족에게 저작권료가 돌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로 작가가 출판사나 다른 곳에 저작권을 양도 한 경우는
가족에게 돌아 가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나라 마다 다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후 50년 까지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작가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공개 저작물이 됩니다. . 즉,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왕자"(생텍쥐페리 저)는 1944년 작가가 사망했으므로, 대부분 국가에서 저작권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보호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저작권이 유효할 동안은 상속이 가능하며, 가족이나 지정된 단체가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없을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으로 귀속되거나, 특정 단체가 관리하기도 합니다.
죽은 작가의 책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저작권자의 유족에게 귀속되어요.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때부터 70년 간 보호됩니다.
작가가 사망한 후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가족에게 상속됩니다. 작가의 사망 후, 저작권은 보통 사망한 날로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만약 가족이나 상속자가 없다면, 국가나 정부가 이를 관리하거나 보호기간 만료 후 일반에 귀속되어 더 이상 보호받지 않습니다. '어린왕자'나 '백설공주'처럼 아주 오래된 작품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