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동화 중에서 70년이 지났다면 한국 동화가 아니더라도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고전 동화 중에서 저작권자의 사망 후 70년이 지났다면 한국 동화가 아닌 외국 동화여도 저작권이 없어졌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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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 저작물의 경우로 대개 50-70년 정도로 작가의 사후 저작권 보호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점에서 70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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