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부자관계) 부동산 거래 시, 제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매매, 전세, 전월세 구분하여, 각각 제한 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20억 아파트 매매가 부담스러워 전월세 계약을 한다는 등..
매매의 경우 증여가 되기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증여 대상 부동산이 대출이나 전세가 있을 경우 부담부증여라 하여 대출전세 금액분은 증여자가 양도세를, 매매금액에서 대출전세분의 차액분만큼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도 가능하나 시세보다 낮은 경우 문제가 될수있으면 금융대출은 불가하니 세무사 등을 통하여 정확히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