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격한쿠스쿠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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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저가 거래관련 질문입니다.)
가족간 아파트 거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모님 → 제 아내, 모녀간 거래)
이 경우
1. 해당 물건의 기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시가격 5억 8천, kb부동산시세 기준 일반평균가 9억5천,
최근 3개월 실거래가 8억8천 ~ 9억 5천 , 호가는 10억의 매물로 있습니다.
2. 기준 금액에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까지 저가거래가 가능할까요?
3. 집명의는 누구로 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증여자 기준 사위 or 자녀(딸) or 공동지분
4. 공동지분으로 할 경우 사위가 장모님에게, 딸이 장모님에게 매매대금을 각각 송금하여도 증여 또는 세금상 문제가
없는지
5. 누구 명의의 은행대출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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